법원이,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부 핵심 공정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'간접강제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방법원은 어제(21일)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특정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노사 간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이견이 상당한 만큼 노조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소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노조가 조합원에게 배포한 연차 사용이나 휴일 근무 관련 지침이 기존 가처분 결정에 어긋나는지는 추후 심리를 거쳐 확정돼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향후 가처분 결정을 어길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지 실제 위반 여부나 쟁의행위 위법성이 인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사측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23일 법원은 9개 공정 중 농축·버퍼 교환과 원액 충전, 버퍼 제조·공급 등 3가지 작업에 대해 파업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노조가 처벌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정영수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52214485756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